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추천 게시물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 1. 해고예고와 서면통지의 구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예외있음) 한편, 근기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고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해고의 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이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 또는 해고를 하는 사용자에게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았으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라던지, 사용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니 문제가 없다"등이 그러한 오해이다.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 비교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근거조문 근기법 제26조 근기법 제27조 방법  정해진 바 없음 서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관계없음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예외(적용제외)  예외(적용제외) 있음 예외 없음 2. 해고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

최근 글

사건사례: 원직복직 명령 대응사례